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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이미 노령연금·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과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남겨진 가족의 생계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진 제도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 예상액, 유족의 관계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유족연금은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에 지급된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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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족연금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의 유족만이 수급할 수 있고, 생계 의존 여부까지 고려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유족)의 범위와 수급 순위
유족연금은 ‘가족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유족 범위와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유족은 아래의 순위로 구분된다.
① 배우자
가장 우선한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는 나이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② 자녀
자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유족연금 대상이다.
③ 부모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 조건은 다음과 같다.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녀
손자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이 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다만, 상위 유족(배우자·자녀·부모)이 없을 때만 해당된다.
⑤ 조부모
마지막 순위의 유족이다.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역시 상위 유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핵심 포인트
- 유족의 범위는 넓어 보여도 상위 순위가 존재하면 하위 순위는 수급할 수 없다.
- 유족 다수가 같은 순위인 경우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받거나 대표자를 지정해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지급 조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의 요건뿐 아니라 사망자(피보험자)의 조건도 매우 중요하다.
1)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 중이었던 경우
가입 기간이 짧아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료가 전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수급 대상이 아니다.
2) 사망자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
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3) 다음의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극히 짧고 사유가 특별한 경우
유족이 법적 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자의 사망이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수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 비율 (가입 기간별 지급률)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얼마나 지급되느냐 하는 점이다.
유족연금의 핵심은 사망자가 받거나 받을 예정이던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지급 비율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서 말하는 ‘기본연금액’은 사망자가 노령연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의미하며, 아직 수급 전이었을 경우 예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사망자의 연금 예상액 100만 원
- 가입 7년 → 유족연금 40만 원
- 가입 15년 → 유족연금 50만 원
- 가입 23년 → 유족연금 60만 원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지급률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족에게 유리하다.
부양가족 연금 추가 지급
유족연금에는 기본 지급률 외에도 부양가족 연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
추가 지급액 기준
- 배우자: 연 30만 원대
- 자녀 또는 부모: 연 20만 원대(1인당)
이 부양가족 연금액은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다.
즉, 기본 연금 비율 +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산된 것이 실제 유족연금의 최종 금액이 된다.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중복 수급 여부
유족연금 제도에서 중요한 쟁점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다.
1) 유족이 본인의 노령연금도 갖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전액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대신 다음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① 유족연금을 100% 받는 방식
②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여기에 사망자의 유족연금 일부(약 20~30%)를 더 받는 방식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 후 선택해야 한다.
기타 연금과의 중복은 각각의 연금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중요한 포인트
-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쉽지 않다.
- 심사 후 선택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무조건 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노령연금 예정액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금 + 유족연금 일부”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이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예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유족의 신분증
- 생계 확인 관련 서류(필요한 경우)
- 유족과 사망자 관계 입증서류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 이내이며, 조건 충족 시 사망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유족의 자격 소멸
자녀의 경우 만 19세 도달 시 수급이 종료될 수 있다.
배우자는 재혼, 소득·부양 조건 변화 등에 따라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
2) 연금 선택 신중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어느 것을 받을지”는 수십 년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본인의 노령연금 예상액이 유족연금보다 높은 경우, 자신 연금 + 유족연금 일부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3) 소득·재산과 무관
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소득 또는 재산 수준과 무관하다.
연금 보험료 납부 기록만이 기준이다.
4) 제도 개편 가능성
지급률 일원화, 중복수급 완화 등 제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다.
특히 10년·20년 기준의 급격한 지급률 차이를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결론: 유족연금은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는 핵심 제도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특히 소득 활동이 어려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남아 있는 경우, 유족연금은 사실상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다.
핵심 요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족연금의 핵심 정리
- 지급 비율은 40~60%,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
- 부양가족 연금액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 본인의 노령연금과의 중복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한다.
- 신청 절차를 유족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는다.
- 향후 지급 규정 변화 가능성도 있다.
유족연금은 단순히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가족의 장기적인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노후 준비가 불충분한 가정일수록 더욱 의미가 크며, 사전 이해와 정확한 선택이 필요하다.